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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규환 “해외 유턴기업, 무역보험 지원 받는 기업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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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규환 “해외 유턴기업, 무역보험 지원 받는 기업 하나도 없어”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0.1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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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무역보험우대제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산업부 생색내기용 발표 지적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유턴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제도 이용실적이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최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유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우대와 한도 우대’는 이미 갖춰져 있는 제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유턴기업은 87개 기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1개, 2013년 30개, 2014년 16개, 2015년 9개, 2016년 9개, 2017년 8월 기준으로 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업종별로는 주얼리 관련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복귀 지역은 전북이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2017년 7월 6일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 중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와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역보험 공사에 유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었다.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KOTRA 유턴기업 지원센터가 확인한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보험료 할인’과 ‘한도 우대’가 주 내용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분야에서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턴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무했다.

이러한 유턴기업 지원은 코트라에서 유턴기업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가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턴 기업이 국외에서 물자를 들여올 때 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부지 마련부터 해외 법인 청산 문제 등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 수출과 수출에 따른 무역보험 혜택을 누리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의원은 “수입보험, 중소중견 특별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중견 특별지원은 수출(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무역보험 특례지원 등)에 한해 이뤄져왔으나 중소중견기업의 U턴에는 수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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