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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기구 “코트라, 16년간 대통령령 한 차례도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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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기구 “코트라, 16년간 대통령령 한 차례도 안지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0.1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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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지속적 위반 지적
어기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6년 동안 대통령령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동안 코트라가 대통령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장기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4항에 따르면 코트라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과 매분기 투자유치실적에 대한 분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998년 제정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코트라 사장은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등 업무계획과 분기별 투자유치실적 분석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으나, 2001년 12월에 업무계획이 아닌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어 의원은 이미 코트라는 2006년 감사원 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운영실태 감사)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미수립으로 지적받은바 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6년간 단 한 차례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코트라가 ‘그간 사업계획 자료를 산업부와 공유했고 올해에는 산업부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업계획 자료의 공유가 아닌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분기별로 연 4회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해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어 의원은 “각국의 투자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그 동안 해외 투자유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는 해외 투자유치전략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코트라가 그동안 시행령을 어기며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또 “특히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코트라를 담당하는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했음에도 코트라가 산업부에 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투자종합계획 수립과 유치실적의 분석 등 시행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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