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총 8924㏊를 추가 지정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2017년 9월 남하면 둔마리 일원에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창읍 중앙리 등 3개 읍‧면 14개 리가 해당되며 면적은 총 8924㏊다.
관련법에 따라 소나무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등의 행위제한이 따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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