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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석면 함유 토석 대량 객토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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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석면 함유 토석 대량 객토 '경악'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0.1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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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석면 공포, 주민 불안 가중!
석면이 함유된 토석이 대량으로 유입된 것으로 밝혀진 농지.< 사진=조영민 기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석면폐기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양군에서 이번에는 석면이 함유된 토석이 농지에 객토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578-6번지 총 면적 16,593㎡ 중 14,415㎡에 개발행위를 받아 토석채취(절토물량 97,918㎥)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대량의 토석이 지역 곳곳의 농지에 객토됐다.

문제는 객토가 끝난 후인 지난 6월 경 다른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이 해당 사업지의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석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 별표1의 객토·성토·절토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량농지 조성에 사용하는 흙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해 최소한 기존보다 더 작물 생육에 적합해야함에도 불구, 석면이 함유된 부적합한 토석을 대량으로 농지에 객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청양지역은 석면폐기물 문제로 인해 주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수년 간 격렬하게 대립해 3자간 고발과 행정처분, 행정소송이 난무하고 지난 7월에는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에 청양군이 반발,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지역전체가 석면 노이로제에 빠진 상태로 이번 일이 터지자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곤욕스럽기는 청양군도 마찬가지다. 석면이 함유된 토석이 농지에 들어간 이상 원상복구를 비롯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석면 문제가 조금은 잠잠해지나 했는데 석면이 함유된 흙이 농지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면서 “원인이야 어찌됐든 청양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사태해결에 나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 관계자는 “상위기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상태로 지침이 내려오면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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