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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 돼…근로기준법 반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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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 돼…근로기준법 반드시 개정”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10.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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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 고용률과 국민 삶의 질 개선 불가능”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색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라”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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