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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태년 “우수조달기업 42%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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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태년 “우수조달기업 42%가 근로기준법 위반”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7.10.1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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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습·악성 위반업체 우수조달기업서 배제 지적
김태년 의원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은 16일 최근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2013년 1월~2017년 8월)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총 1조 7494억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액 4조 1110억원의 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됐으나,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중 일부기업은 검찰기소 등 형사 처분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우수조달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요사례를 보면 차량 제조업체 A업체는 납품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업이나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다.

최근 5년간 총 1105억원치의 제품을 납품해 우수조달기업 중 납품금액이 가장 많은 A업체는 우수조달기업에 선정된 후인 2014년에 4건의 임금체불을 했다. 정부에 1105억원을 납품하는 정도의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15년에 A업체의 제품이 추가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됐다.

또 창호 제조업체 B업체는 10회 이상 상습적 법 위반업체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에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156억원치의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지정 전에 이미 3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있었고, 지정 후에 B업체에서 5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추가로 발생됐다.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6건의 시정지시와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임금체불 사건이 2차례나 더 반복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9월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법 위반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심사시에 감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상습적, 악성적인 법 위반 업체는 감점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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