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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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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10.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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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명 의원<사진 = 증평군청>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2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관리 비용 지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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