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이제 고양시가 되찾아와야 한다 / 강현석 전 고양시장
상태바
[특별기고]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이제 고양시가 되찾아와야 한다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17.10.16 0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와이시티(Y-city)내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되돌려준 것이 잘못이었음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고양시장에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과 팀장을 중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와이시티내 학교부지는 와이시티 개발사인 요진개발이 일산동구 백석동 부지를 용도변경 받으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의 일부였다.

요진개발의 3만 3천300여 평에 이르는 백석동 땅을 업무유통시설에서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고양시와 지역주민, 요진개발이 합의하면서 요진개발은 용도변경으로 발생할 차익의 상당부분을 시(市)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고양시의 용역 결과, 토지면적의 49.2%를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 제시되자 요진은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의 32.7%를 시(市)에 기부채납하고, 49.2%에서 축소된 16.5%만큼의 땅값에 해당하는 연면적 2만여 평의 건물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방안을 고양시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은 2010년 1월 26일 최초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및 관련시설 일체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이후 시장(市長)이 바뀌면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민회 등이 당초 용역보다 기부채납 규모가 축소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양시는 재검증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재검증용역은 최초 협약이 당초 용역결과에 비해 요진에 더 유리한 공공기여 방안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한 협약서 변경안을 시(市)에 제안하게 된다.

그런데 고양시는 2012년 4월 10일 요진과 추가 협약을 하면서 오히려 3천 600여 평에 이르는 학교 부지를 요진에 되돌려 주게 된다.

당초 협약이 고양시에 불리하다고 하여 재검증 용역을 하고는 오히려 훨씬 더 시(市)에 불리하게 재 협약을 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고양시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당시 고양시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고양시 소유 부지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고,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도록 협약한 것은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고, 고양시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혈세 낭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자금 확보 능력이 열악한 사학재단이 학교 부지를 사서 학교를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여 학교 부지를 요진개발에 돌려주게 되었다”고 고양시장이 시의회 등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감사원은 1년여에 걸쳐 실시한 와이시티 부지에 대해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고양시에 송부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로 기능이 상실된 와이시티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고양시장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재심의 하도록 요구했다.

고양시의 의뢰를 받은 학회는 고양시에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와이시티 부지의 49.2%를 기부채납 받은 후 필요기능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요진개발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32.7%를 기부채납하고, 축소된 토지 16.5%에 상당하는 가치의 건물을 지어 시(市)에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는 고양시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자율형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시(市)에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0년 1월 26일 요진개발과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및 관련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도록 하고, 학교운영의 주체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해 정하지 않았다.

고양시의회 및 고양시민회가 최초 협약의 기부채납 규모가 학회 용역 결과보다 축소되어 요진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고양시는 특혜의혹을 검증하고, 최초 협약서 변경(안)을 작성하도록 용역을 의뢰했다.

재검증용역은 최초 협약이 학회 용역결과에 비해 요진개발에 더 유리한 공공기여 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협약서 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업무를 전임 시장부터 계속 담당했던 팀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용지를 되돌려 주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학교용지는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매각이 불가능하고, ②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인 0원으로 공급해야 했으며, ③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④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 채납 받을 수 없는 재산이며, ⑤ 권리포기를 위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⑥ 시의회에 문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① 학교용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더라도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② 학교용지특례법은 고양시가 개발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고, ③ 전임시장에게 학교법인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까지 했으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변명은 사유가 되지 않으며, ④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장에게 보고까지 했으면서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고, ⑤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증여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⑥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했던 문서는 안건상정을 위한 문서가 아니고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고양시 담당 팀장의 답변을 일일이 반박했다.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고양시가 와이시티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가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감사원은 담당과장과 팀장을 징계하라고 했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은 땅을 아무런 대가없이 되돌려 준 것이 잘못이라면 마땅히 되돌려 준 학교 부지를 되돌려 받거나 상응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

학교 부지는 2006년 당시 감정평가액만 무려 379억 원에 이르는 땅이다.

담당 팀장은 고양시의 이 엄청난 재산을 협약서와 재검증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자에게 돌려줄 생각을 했을까?

막대한 재산을 담당팀장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업자에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 그것이 과연상식적으로 가능할까?

담당 과장과 팀장은 어떠한 사유로 막대한 금액에 이르는 학교 부지를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려고 했는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검토 의견까지 작성하고, 고양시장에게 보고까지 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 막대한 금액의 땅을 되돌려 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윗선의 지시나 압력 없이 일개 과장이나 팀장이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당초 검토의견과는 정반대로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되돌려 줄 수가 있을까?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담당팀장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등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직접 이전하겠다는 재검증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2012년

1월 9일 접수받자 접수일 바로 다음 날인 2012년 1월 10일 당초 방침과 달리 요진개발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실무자와 함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같은 해 2월 3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추가협약서(안)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한 후 요진개발에 송부하여 같은 해 4월 10일 추가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고 한다.

당초 최초 협약에서는 학교부지 뿐 아니라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받기로 했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학교부지만 기부채납받기로 했지 학교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임은 최초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고양시의 의뢰로 D회계법인 등이 2011년 10월 수행한 재검증용역에도 곳곳에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왜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걸까?

시(市)는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시(市)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시민(市民)의 소중한 재산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시(市)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쪽으로 협약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고양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잘못임이 밝혀졌으니만큼 이제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사업자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어떤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땅이나 돈으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용지를 되돌려 주게 된 경위 또한 명명백백(明明白白)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이제 정의로운 수사기관의 몫이다.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경위와 과정을 만천하에 밝혀내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은 꼭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꽃보다 아름다운 104만 고양시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8220kns@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