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7 (수)
[KNS 진단석]검찰 기업담합 척결 못하는 이유...공정위-기업 '짬짜미' 의혹
상태바
[KNS 진단석]검찰 기업담합 척결 못하는 이유...공정위-기업 '짬짜미' 의혹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10.16 0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공정위 늑장고발 탓에 '공소시효' 넘겨 처벌불능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기업들의 '담합비리'가 척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뭘까? 

전속고발권을 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면제)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비리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인지 수사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 힘든 탓에 기업들이 적발의 위험을 느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자진신고하고 공정위는 그런 기업들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일종의 공정위와 담합기업 간 '짬짜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형법상 담합사건의 공소시효(5년)를 18일 남기고 고발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국제담합 사건을 보면 2006년 10월~2012년 9월 사이 일본·한국·이스라엘 등 5개국 9개 회사 사업자들이 사전에 접촉해 해상운송 노선을 담합했다가 과징금만 430억원을 부과받은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 당시 공정위가 고발한 5곳 업체 중 3곳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당시 회사 대표 등은 아예 고발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을 공소시효(5월29일) 두달을 남겨놓고 고발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 늑장고발 사례만 6~7건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짬짜미(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고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꼭 필요하지만, 고발이 늦어지면서 수사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탓에 사건의 ‘은밀함’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몇년간 쥐고 있던 사건을 검찰이 짧은 시간 수사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공정위-기업간 '담합사건 정보 짬짜미'적폐가 쌓인 탓이 근본 이유다. 

이런 사정 탓에 검찰 등 일부에선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극적이다. 

조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의 반대 이유로 △담합 자진신고 업체 비밀유지 의무 △검찰의 전문성 부족 △전속고발권 폐지되면 고소·고발 난무로 기업활동 위축 △중소기업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야 할 만큼 주요 사안이라면 ‘비밀유지’의 명분이 크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업 사건의 특성상 조기에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넘기고 있다. 

중소기업 피해와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생긴 2015년에 공정위가 고발한 카르텔 사건 9건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 관련 사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