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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당귀 등 쿼터제 한약재 합리적 배정방안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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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당귀 등 쿼터제 한약재 합리적 배정방안 개선추진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4.2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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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입제한 한약재 14종 배정방안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종의 한약재(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에 대해 1993년부터 시행해온 수급조절 쿼터제의 배정방식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쿼터제 수입은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재가가 상승하고, 수입물량을 특정협회 가입 회원사에만 배정하는 등 불공정 문제가 민원을 야기하였다.

국내 생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약재에 대해 수입을 규제해 국내산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1993년 시작 초기에는 70종의 한약재를 지정‧운영하다가, 시장 변동을 반영해 7번에 걸쳐 축소‧조정되면서 현재는 14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급조절 한약재의 국내산 공급량이 부족해 최근 3년간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중간유통업자나 생산자 단체의 독점가격으로 한약재가가 상승하고, 한약제조에 어려움이 발생해 한약재 가격이 2배∼3배까지 뛰고 일부 품귀현상도 발생하였다.(600g 당 당귀 4,500원 → 17,000원(3배), 산수유 3배, 오미자 2배 등)

한약재 가격 상승을 한의원에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난 2월 13일자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의약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문제 발생,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수급조절능력 상실, 국산한약재 사재기 등에 이르렀다는 문제 지적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다.

수급조절 한약재가 식품용으로 제한없이 수입되는 반면 약용으로의 수입은 제한됨에 따라 식품용이 한약재로 둔갑되어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가 한약재 불법 유통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용으로 수입된 것을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약사법 95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하면 쿼터제 수입 한약재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해 실제로는 (사)한국한약제약협회에 위탁하여 배정․공급하고 있으며, 협회가 회원사에게만 배정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제조업체 215개중 한국한약제약협회 가입은 102개 업체로 47.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쿼터제 수입 한약재를 배정받고자 하는 한약제조업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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