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5명 및 변호사 2명 기소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은 13일 2017년 법조비리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지난 2016년 9월 1일자 대검 ‘법조비리 상시단속 지시‘에 따라 2016년 9월 5일 특수부(부장검사 백승대)에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검찰청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정 판․검사와의 친분관계를 통하거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 및 검사에 대해 청탁하여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법조브로커를 적발했다.
또한 법률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포털 ‘지식iN’에서 약 5,500건의 법률상담을 해 주고, 상담 의뢰인들로 부터 법률서류 작성, 소송대행 등 명목의 각종 금품을 수수한 법률상담 법조브로커를 적발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수십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면서 개인회생 관련 판사 명의의 허가서까지 위조한 ‘개인회생 사무장’ 및 명의대여 변호사를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단속 결과 총 7명을 적발하여 그 중 법조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법조비리 단속전담반 및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법원, 변호사단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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