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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진단석] 엘하비스트 등 대부업체들, '고금리' 대주주 돈에 수백억 이자수익 안겨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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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진단석] 엘하비스트 등 대부업체들, '고금리' 대주주 돈에 수백억 이자수익 안겨줘 '논란'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10.14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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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정무위 국감자료서 밝혀...기존고객엔 '34.9% 초고금리 대출' 운용유지
엘하비스트대부 스마트폰 앱 화면 캡처.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관리 허점을 이용해 이들 등록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중금리의 두배 이상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한해 많게는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대주주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기존고객들에게 연 34.9% 초고금리(금리인하 이후 신규대출자만 연 27.9% 적용)로 대출을 운용하고 있어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이런 행태가 가능한 것은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주로 다루고 있어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인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다면 (소액주주 등이) 경영진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텐데, 대부업체의 경우는 주주가 몇 안돼 대주주의 배임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두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들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엘하비스트 등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들이 대주주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엘하비스트대부(대표이사 김상수)의 경우, 대주주의 직계존속 등에게 시중금리보다 두배나 높은 8% 전후 고금리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대주주 가족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반면 기존고객들에게는 기존 34.9%의 초고금리 대출운용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고객들의 고혈만 빤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또 스타크레디트대부(대표이사 강영훈)의 경우, 나카신·스타엔터프라이즈 등 특수관계 법인들로부터 이자율 10~12%에 320억원을 빌리면서 농심캐피탈·모아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들로부터는 7% 금리로 200억원 가까이를 차입했다.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최대주주인 쿠니모토 마사히로와 2대 주주인 ㈜어드밴스 등으로부터 이자율 8%에 1100억원가량을 빌렸는데, 현대캐피탈과 오케이(OK)저축은행 등에선 6%에 1800억여원을 조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로 불린 수익 일부가 이자 명목으로 대주주 등에게 흘러가는 셈인데, 그 규모는 한해 500억~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대주주에 시장금리가 아닌 고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릴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나 해임 등 문책은 물론,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는 규제할 수 있는 토양이 다르다. 등록 대부업체들 주주구성이 대부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대주주 돈 불리기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없거나 대주주의 배임을 문제삼을 소액주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주주와 그 가족들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안겨주는 일은 쉬운 일인 것이다.

스타크레디트대부 CI

결론적으로 이런 금융감독의 본래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법률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부업계의 소비자보호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대출잔액은 7558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들 업체의 외부 조달 자금 2조4769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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