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 651억원 달해”
상태바
[국감] 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 651억원 달해”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1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위장이혼을 하고, 서류상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동거했으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신고해 65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190만원을 냈지만 아직 6300여만원은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지원을 받았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씨는 3700여만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을 했지만 210여만원만을 냈을 뿐 아직 3500여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다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6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13일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306만6112가구 437만4841명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2017년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 446만7380원의 50%(223만3690원)이하의 소득에 머물거나 5400만원 이하의 재산(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소득액과 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하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2년 105억3100만원에서 2013년에는 76억72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3억3400만원, 153억75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211억9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기준 2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부정 수급한 급여를 제대로 환수해야 함에도 환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73.2%의 환수율은 2013년 68.3%, 2014년 68.7%, 2015년 62.5%, 2016년 55.9%까지 떨어졌다.

한편 복지 대상자의 실제 소득액과 재산액 등을 조사해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돼 얻은 재정 절감액은 2012~2016년 사이 1조8130억9900만원에 이른다.

송석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로 복지 재정이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