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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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10.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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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채널A 방송화면>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는 최근 중국을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중국 출국 전 중국인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가 4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4g은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거래 가격은 4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달 14일 필로폰 약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 지난달 17일 오후 11시쯤 강남구청 인근 거리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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