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2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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