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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부 ‘세월호 보고 조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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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부 ‘세월호 보고 조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10.1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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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청와대는 오늘(13일) 전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부패방지부에 수사의뢰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뢰서가 최종 마무리 되는대로 오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현장 방문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점에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훼손을 적용했다.

또한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한 점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에는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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