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가 앞장서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 모델,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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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가 앞장서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 모델,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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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신도시 사업 ‘건설 후 먹튀’ 없도록 도시관리 법 정비할 것”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LH공사의 판교모델(기업지원융복합센터)가 확산되면 생산, 고용유발 등 효과가 높아 이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판교모델(기업지원융복합센터) 10개가 확산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929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2119명”이라며 “LH공사는 판교모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일자리,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시설 등의 공공산업건축물을 주거시설과 인접해 마련, 판교의 성장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년들의 출퇴근길 단축 및 커뮤니티 조성 등을 창출, 이를 창의적으로 일에 연결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이제는 판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복안이다.

LH공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 판교모델(기업지원융복합센터) 10개가 추진되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1조 929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91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2119명, 취업유발효과는 9014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는 산업단지 내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해, 판교모델 확대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LH법상 산업단지 밖에는 앞서 언급한 기업지원융복합센터를 공급 할 수 없고, LH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택지조성 후 매각이 끝나면 사후관리 없이 손을 놓아 버리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지원융복합센터 역시 공급 이후 이런 상황이 예측된다. 

이원욱 의원은 “두 가지 법 개정안을 발의해 판교 모델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것”이라며 “LH공사가 기획하고 만든 도시는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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