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철민 의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해수부...뇌물, 폭행, 성매매, 공연음란 등 범죄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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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철민 의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해수부...뇌물, 폭행, 성매매, 공연음란 등 범죄자 수두룩”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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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비리, 범죄연루자 130여명...낯뜨거운 성범죄도 9건이나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을 비롯해 금품․향응수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난데 이어 뇌물,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13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4년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혐의를 저지르다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직원이 130명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양수산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직무태만은 물론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 직원들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165명에 달한다. 대부분 법적 처분을 받아 혐의를 받았던 범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형사처분 공무원들을 연도별로는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25명 등이다.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특히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공무원들이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낯 뜨거운 성범죄가도 9건이나 됐다.

김철민 의원은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수백명이 희생당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던 시기에 세월호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버젓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라며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와 지탄을 받을 만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전공직기강 해이 사례의 극치”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자체감사 강화와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라”고 촉구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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