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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포털 블라인드 건수 최근 5년 200만 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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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포털 블라인드 건수 최근 5년 200만 건 넘어서”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0.1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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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5년 간 누적 160만 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78% 차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 건이 넘었다”며 “2012년 23만 여 건에서 2015년 48만 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를 차지했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년 21,334건에서 2015년 54,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2,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특정 게시글에 의해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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