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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경환 의원 “국토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환경훼손 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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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경환 의원 “국토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환경훼손 등 혼란”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0.1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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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사실상 해제 방침 통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2020년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큰 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정부가 도로, 공원, 학교시설 등을 위해 확보해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제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 시설 1,256.9㎢ 중 56.0%인 703.3㎢로 이중 공원이 56.4%로 가장 많다. 현재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시·도별 해제 대상 시설은 경북이 86.7㎢로 가장 많고, 경남 75.7㎢, 경기 66.1㎢ 순이다. 이 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경우 소요예산만 116조원에 달한다.

자치단체들은 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해제 제외,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는 재정당국의 부정적 의견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거절하며 난개발과 부작용 최소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토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사실상 해제 방침을 통보했다”고 질타하며, “정부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문제를 푸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해제되는 미집행 시설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해 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해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도시재생뉴딜 연계, 임차공원제도, 민간공원 특례제도도 모두 실효성 없어

국토부가 제안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은 토지매입비를 재정보조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토지를 임대하는 임차공원제도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임차비용 부담으로 자치단체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도 자치단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훼손과 난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9월 17개 자치단체를 모니터해 본 결과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비지원 혹은 국가공원 개발 ▲국·공유지 무상양여 ▲토지은행제도 금융비용 인하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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