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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부, 세월호 당시 관련 문서 사후 불법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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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부, 세월호 당시 관련 문서 사후 불법 조작”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7.10.1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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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9시30분→10시로 조작”
“세월호 수습기간 국가위기관리지침도 불법 변경”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청와대는 오늘(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 등 관련 문서를 사후에 불법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문제는 2014년 10월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한 “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보좌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는 법제운영, 대통령 훈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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