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학영 의원 “검찰권력 강화 일조, 정부부처 파견검사 철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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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학영 의원 “검찰권력 강화 일조, 정부부처 파견검사 철수시켜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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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및 기관 ‘법률자문’ 등 50여곳 파견...결재권 갖는 등 검찰입김 불 보듯 뻔해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근무 제도로 인해, 검찰이 행정부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검사 파견 관행이 검찰권력 비대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각 부처별 법률담당관이 있음에도 ‘법률자문’ 형태로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결국 해당 부처 행정에 검찰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률자문’ 형태로 검사를 파견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모두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률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부처다.

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기관장도 검찰 출신에 검사를 법률자문 역으로 파견 받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전까지 검찰이 껄끄러워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 관련 연구가 단 1건도 없었던 사실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검찰행정에 대한 불만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검찰 옴부즈만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파견검사가 결재권까지 가지고 권익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견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견 검사는 검찰로 복귀할 때 더 좋은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하는 등 파견이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으며, 파견기관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급여 외에 약 40~80만원에 이르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으며, 별도 업무추진비를 받거나 내부문서에 대한 결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법무부조차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통해 탈검찰을 추진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도 현직검사를 최대한 배제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행정부처가 법률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검사를 파견 받는 것은 낡은 관습” 이라며 “수사나 감사 등 특화업무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남기고 전원 복귀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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