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자금 신청 구비서류 15종→ 6종으로 대폭 줄어들어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계기로, 행정서류 제출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고객들에게 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객 행정정보를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환경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도 늘리고 위·변조된 문서 접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지원 사업에 확대해 국내 5만 7천여 규모의 환경 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특히, 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구비서류의 경우, 고객이 직접 제출해온 사업자등록증 등 최대 15종의 서류가 6종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수요는 연간 약 6000여 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고객들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기업 및 고객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들이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누리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