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교섭요구(안) 충북교육청 10일 확정 공고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북교육노조”)은 지난달 제출한 8장 186개 조문, 8개 부칙 등 194개 조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충북교육청이 10일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북교육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지난 2007년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년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업무경감, 근무환경개선, 행복씨앗학교 · 병설유치원 기관에 지방공무원증원, 후생복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균형적 인사, 합리적 전보,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조합원의 평상 시 관심사항을 많이 반영했다.
한편,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육노조는 단체교섭을 노사 양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고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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