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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동생 박근령에 징역 1년 구형…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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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동생 박근령에 징역 1년 구형…사기 혐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0.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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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전 수행비서인 곽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공공기관 납품을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회사 대표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 '1억 사기' 박근령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굴비처럼 엮다 엮다 엮은 꼴이고 정치공작치곤 소리만 요란한 꼴”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일 내려진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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