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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재난주관 방송사 KBS, 재난방송매뉴얼 개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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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재난주관 방송사 KBS, 재난방송매뉴얼 개정 외면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0.0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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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KBS·MBC 재난방송 관련 방통위 권고안 반영 안해
변재일 국회의원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최종 의결한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에 따르면 10개 주요방송사 중 9개 방송사가 재난방송메뉴얼 및 지진자막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감사가 시행되기 전까지 방송사가 권고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의원에게 방통위가 제출한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난방송메뉴얼 및 지진자막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는 지상파 3사 중 SBS 한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 당시 재난경보 늑장방송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지진규모에 따라 자막의 내용 및 형태를 통일 하도록 10개 방송사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감사 결과 권고를 수행한 방송사는 민영방송사인 SBS 단 한 곳이었고,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를 포함해 MBC, 종편 4개사와 보도 2개사 모두 방통위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예방의 즉각적 보도를 통해 재난방송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KBS는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 전까지 방송사의 ‘재난방송메뉴얼 개정 여부’와 ‘지진자막시스템 개선여부’에 대해 일체 점검도 하지 않다가, 올해 3월20일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10개 주요방송사를 대상으로 재난방송메뉴얼 개정여부(보도국 승인절차 개정여부, 지진자막형식 권고 반영여부)와 지진자막시스템 개선여부(보도국 승인절차 제거, 지진자막형식 권고 자동구현)를 확인하여,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방송사 도표<도표=변재일 의원실 제공>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재난방송메뉴얼의 보도국 승인 절차만 개정한 채 나머지 3개를 일체 개정하지 않았고, ▲EBS·▲TV조선·▲YTN 등 3개 방송사는 재난방송메뉴얼의 보도국 승인 절차, 지진자막시스템 보도국 승인절차 제거 및 지진 자막형식 권고안 자동구현을 개선하지 않았다.  

▲JTBC·▲채널A·▲연합뉴스TV·▲MBN 등 4개 방송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재난방송메뉴얼을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주지진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주관방송사인 KBS를 방문해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점검한 바 있으며, 재난방송메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준비와 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지금까지 재난방송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이후 방통위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여전히 ‘조치중’인 것으로 방통위의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변재일의원은“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103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고, 여전히 중급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송사의 재난방송시스템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지난 경주지진 때와 같이 늑장방송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방통위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사가 즉시 재난방송시스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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