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 보은군은 저소득층 자녀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은 중학생에게는 1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년에 1회,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으로 각 5만원씩 늘린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장학금 신청 서류 중 ‘보호자의 재산소득사항’은 적지 않도록 개선한다.
대신 장학금 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다른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는 적어야 하며,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50% 이내여야 한다.
보은군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해 노인·장애인·여성복지 자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 보전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jang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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