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이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97명, 2016년에는 135명, 2017년(6월까지)에는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 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충북은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6개월 동안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4명이 교원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엔 고등학교 교사가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았고, 지난 해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다른 중학교 교장은 직위를 이용해 추행을 하다 각각 해임됐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성희롱, 학생 성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갖가지 성비위가 이어졌는데, 10명은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한 좀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jangg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