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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등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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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등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1.04.2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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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가축살처분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된다.

제242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이 4월 20일 가결됨에 따라, 도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주요내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과세기준일인 6.1현재까지 발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및 부속시설에 부과되는 ’11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감면하는 것이며 추산금액은 천445만5천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舊)소방공동시설세가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가축 살처분으로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자력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며, 비록 소액이지만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군세인 재산세는 해당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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