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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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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9.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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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검찰총장 지휘·감독 받지 않도록 해 독립성·공정성 최대한 보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권고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해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세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28일과 9월 18일 및 25일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이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조사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와 관련, 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설치토록 권고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해 사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법무부장관은 위원 선정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활동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두되, 조사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의 규모와 선정방법, 조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등은 조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조사단은 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보고,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또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조사활동에의 협력의무와 관련해서는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단의 조사관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적인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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