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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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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9.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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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사업’ 본격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의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늘(29일)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상혁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장 및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6개 분과장이 함께 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청정 무상급식’을 계기로 어린이집 급식 및 간식 질 개선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사항이다.

이번 협약으로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재정지원을, 연합회에서는 급간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기타 지원 업무를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검증된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부모에게 양육비용을 경감해 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지원 효과를 주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연합회에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이 사업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 우리 인천시의 아이중에 훗날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잡스 같은 위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정책은 ‘서비스 질 향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이 아이를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곳이라는 본질적 설치목적에 비추어 보면 양질의 급간식 제공은 서비스 질 관리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어 부모의 요구사항에도 맞춤이라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 소재 대부분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만3~5세 부모가 부모부담보육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일일급간식비 하한단가 1인 1일 1745원 수준에서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서비스 질과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8년부터 급간식비 단가를 높여 그 차액은 물론,부모부담보육료중 급간식비를 재정지원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검증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간식 질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급간식 질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영유아기에는 발육이 왕성해 월령에 따라 영양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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