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경북본부·한국주택금융公 대구지사, 농지·주택 연금 합동홍보 실시
상태바
농어촌公 경북본부·한국주택금융公 대구지사, 농지·주택 연금 합동홍보 실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09.29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직원들은 29일 칠성시장 일대에서 현장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추석연휴를 앞둔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와 함께 칠성시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 합동홍보를 펼쳤다.

이날 합동 홍보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상품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널리 알리고 개인의 자산 특성에 맞춘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농지연금·주택연금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농지연금·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정책사업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종신형(일반형, 전후후박(前厚後薄)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경북본부는 농지연금 외에도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과원규모화사업’,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이농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우량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농촌을 위한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택한 농지은행부장은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160여 명의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번 한가위를 맞이해 부모님께 농지연금으로 풍성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선사해 드린다면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농지연금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