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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차명인수 보도'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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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차명인수 보도' 근거 없어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2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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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근거 제시하며 언론보도 부정,27일 적격성 심사에 영향미치지 못할 것

 
지난 19일 언론 보도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차명 인수했다는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는 “ABN암로(현 RBS)가 외환은행의 실질 대주주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차명 인수에 대해 일축했다.

론스타는 이날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에서 보도한 ABN암로의 차명 인수에 대해“론스타의 펀드는 세계 각국의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PEF)로 특정 펀드나 투자에 대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단일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3년 외환은행 투자 당시 ABN암로는 소극적 자본투자자로 참여해 1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며 전체 투자자금의 8.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ABN암로를 인수한 RBS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기준으로 현재 4.18%의 간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며 론스타는 투자시점부터 현재까지 여러 투자자들을 대표해 외환은행 투자 결정권과 경영권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법상 사모펀드 간접 투자자는 주식의 직접 보유가 이뤄진 주주와는 구별이 되어 대주주는 은행법상 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ABN암로는 직접적이든, 론스타와의 약정을 통해서든 론스타 소유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론스타는 위와 같은 반박 자료를 국내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며 정정보도 요청 및 별도의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라고 밝혔고, 오는 27일 금융당국의 하나금융지주로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심사를 앞 둔 가운데 이번 의혹에만 그친 이번 차명계좌에 대한 보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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