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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불구속 재판 이끌어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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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불구속 재판 이끌어낸 법무법인
  • 서오현 기자
  • 승인 2017.09.2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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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변호사닷컴, 무단횡단자 친 사망사고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끌어내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대표 변호사

[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2017년 2월 4일 새벽,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해도 뜨기 전이었다.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해 운전을 하던 A씨는 무단횡단하던 B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들이받고 말았다.

이후 B 씨는 사망했고, A 씨는 경찰 조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급히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청했다. 검찰은 A의 과속운전으로 인해 B가 사망에 이르게 돼 사안이 중대하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므로 A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과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의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주장한 부분을 검토했다.

변호인들은 A에게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B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것으로서 과속을 하지 않았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과 A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 또한 A가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건네며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경찰에 제출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담당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A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대응을 완벽하게 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및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통상 사망사고가 난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 측의 주장에 변호사들이 세밀하게 대응하여 불구속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오현 기자 seooh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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