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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시의원, ‘장애인 건강권 관한 조례’ 관련 심층 인터뷰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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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시의원, ‘장애인 건강권 관한 조례’ 관련 심층 인터뷰 가져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9.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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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 녹하 중인 박마루 의원.<사진=박마루 의원실>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18일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 건강권 조례)를 소개하기 위해 tbs교통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녹화장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반드시 지정ㆍ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의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여 질병 예방과 재활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주치의 사업’ 또한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용한 제도”라며 “서울시에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건강권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강주치의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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