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실상 현직 법관 대통령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관 출신인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김형연 비서관을 법관직을 사퇴한지 5일 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는 사실상 현직 법관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다”면서 “청와대가 행정부에 소속된 검사를 파견 받는 것이 검찰 독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 받는 마당에 법관의 비서관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자 개개인이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다”며 “김명수 새 대법원장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김형연 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배석판사였으며 김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간사였다고 한다”면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김 비서관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마당에 김 비서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경우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의혹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추진할 개혁의 동력도 약화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천 의원은 “김 비서관의 기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야 한다.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