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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병적 별도 관리…“공정 병역문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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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병적 별도 관리…“공정 병역문화 실현”
  • 김린 기자
  • 승인 2017.09.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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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병무청이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등 병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병무청은 오늘(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는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 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 등 모두 3만 2630명이다.

병무청은 “이번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 배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역 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돼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 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된 것으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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