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화 감독 처가 재산싸움 ‘점입가경’…“법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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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 감독 처가 재산싸움 ‘점입가경’…“법대로 해”
  • 민준홍 기자
  • 승인 2017.09.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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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감독 부인 김모씨, 남동생과 언니 상대 “돈 내놔라” 잇단 소송
박성화 전 감독의 부인이 동생 김모씨(박 감독의 처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문.

[KNS뉴스통신=민준홍 기자] 박성화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수억원대의 처가 재산을 놓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손아래 처남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처형에 대해서도 금전 반환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화 전 감독은 장모 사망 직전 장모가 살고 있던 전셋집의 전세금을 부인 명의로 상속받았고, 장모가 사망한 뒤 유골함이 안치돼 있는 전셋집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22일 박성화 전 감독의 처가 측 가족들에 따르면, 박 전 감독의 부인 김모씨는 언니에게 20여년 전에 빌려준 돈 3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언니 김모씨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박 감독의 부인은 차용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언니 김모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독 부인은 언니의 아파트 월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붙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신과 전세금 명도소송 중인 남동생 김모씨에게 “(남동생 김씨도) 소송에서 진 둘째 누나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려면, 이전에도 언니가 남동생과 소송에서 패해 갚아야 할 다른 빚이 있고 따라서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전 감독 부인의 소송을 대리한 나모 변호사는 “박성화 전 감독의 부인 김모씨가 언니를 상대로 금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이어서 언니 김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감독의 부인은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로부터 지난 3월 10일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받은 반포경남아파트의 전세금(2억2,000만원)에 대해 지난 6월 동생인 김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지난 7월 초 법원의 집행관(집달리)를 동원해 동생의 점유 해제를 집행했다.

박 전 감독 부인이 집행관을 동원해 동생의 점유해제 집행을 단행할 당시 반포강남아파트에는 지난 3월 22일 작고한 박 감독 장모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었다.

박 전 감독이 처가의 재산 싸움에 가담하게 된 것은 부인 김씨가 어머니(박 감독의 장모)를 호스피스병원으로 옮기던 지난 3월 10일 장모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 2억2,000만원에 대해 상속 유언공증을 받으면서부터다.

박 전 감독은 “장모로부터 유언상속 형태로 받은 돈은 장모가 살 수 있도록 전셋집을 얻어준 내 돈”이라며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감독의 처남 김모씨는 “어머니가 박 전 감독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장례는 치루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라는 뜻 아니었겠느냐”며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례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 전 감독은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의 감독 계약 해지로 못받은 연봉 2억1,600만원을 달라며 경남F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경남FC는 진입을 목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박성화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연봉 2억원에 2년간 계약했다.

그러나 2015년 최종성적이 2부 리그 11개팀 중 9위에 머물러 1부리그 승격이 어려워지자 경남FC는 2015년 11월 말 이사회를 열어 1부 리그 승격이 무산된 점을 이유로 박성화 감독을 해임했다.

이에 박 전 감독은 계약서상 감독직 해지사유에 ‘성적부진’ 조항이 없는데도 감독계약을 해지했다며 2015년 12월분과 2016년 연봉 등 총 2억1,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민준홍 기자 8220kn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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