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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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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의회 조례 개정
  • 김남민 기자
  • 승인 2017.09.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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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KNS뉴스통신=김남민 기자]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강영원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불합리한 의회 조례를 심의·처리했다.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결산검사시 결산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규정,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결산검사 위원이 될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 17건을 개정했다.

강영원 운영위원장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남민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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