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가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당초 10월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10일로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는 법정납기가 9월 말인 재산세(주택, 토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는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10일을 오는 13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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