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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울고 있을 김광석에게…” 이상호 기자 오늘(21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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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울고 있을 김광석에게…” 이상호 기자 오늘(21일) 기자회견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09.2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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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서해순씨 출국 금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방송 캡처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기자)이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 의혹 사건 재수사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감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검에 故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 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한다. 접수 직후에는 김광석 부녀 타살 용의자인 서해순씨의 출국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이 감독은 앞서 한 스포츠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파악한 바로는 현재 해외 출국을 추진 중"이라며 "서해순씨와 연루된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려면 서둘러 경찰 재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평소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씨에 대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 서연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김서연 양은 17였던 지난 2007년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고 그녀의 죽음을 최종 확인했다.

영화 '김광석'에 따르면 김광석은 사망 당시 자살로 수사 종결됐지만 이상호 기자의 끈질긴 추적 결과 김씨는 부인 서해순에 의해 타살됐다는 의혹을 전문가의 소견과 각종 정황 증거로 묘사하고 있다.

이후 고발뉴스가 취재 도중 김씨의 딸 김서연씨까지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서해순씨가 타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다. 2015년 통과된 '태완이법'도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김광석법'을 입법 추진 중이다.

'김광석법'은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연씨 뿐만아니라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도 재수사가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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