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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금연구역 흡연 민원 폭주 ‘나 몰라라’…금연구역 지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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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금연구역 흡연 민원 폭주 ‘나 몰라라’…금연구역 지정 ‘무색’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09.2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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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병원 전체 금연 구역 지정…흡연 행위 곳곳 발생해
보건소 “청주의료원 흡연 민원 1∼2 주마다 접수돼”
의료원 이용 시민 “흡연실 있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 펴…병원 관리 어떻게 하나
청주의료원 <사진 = KNS충북본부DB>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청주의료원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병원 곳곳에서 흡연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의료원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닿아 보건소 흡연 단속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건물 외벽에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지만 병원 방문객과 환자들은 지정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음에도 금역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하고 있어 제재없이 방관하고 있는 의료원 관리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과 보건소에 단속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지정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음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사진 = 김찬엽 기자>

의료원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정문 옆에 따로 흡연실이 마련돼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을 못봤다”며, “다들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역겨운 담배 연기에 지나가기 힘들고 병원 관리자가 나서야지 뭐하는가 싶다”라고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방관하는 의료원 부실 관리에 대해 비난을 했다.

이에 청주시 서원구 보건소 흡연 단속 관계자는 “청주의료원 흡연 민원이 1∼2 주마다 접수돼 단속을 나가지만 흡연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지만 흡연 행위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어 청주의료원에서 직접적인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와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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