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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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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7.09.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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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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