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50 (화)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8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보복상해
상태바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8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보복상해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1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공사 자재를 흉기 삼아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의 주도자들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A양(14)과 B양(14)은 지난 1일 부산의 한 공장 인근에서 공장 자재 등을 이용해 피해자 E양(14)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의자 C양(14)과 D양(14) 역시 E양을 함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폭행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20만명 가량이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소년법이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A.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10년이하)와 단기(5년이하)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년에게는 환형처분을 금지하고, 가석방의 경우에도 요건을 완화하여 성인범과 차별을 두고 있다.

Q. 이번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A. 가해자의 행위가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보니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처벌 강화를 통해서 소년범들의 흉악범죄 발생율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Q. 경찰은 지난 1일 자수한 A·B양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의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며 대화한 메시지 내용이 SNS에 공개돼 분노 여론이 일자 이들을 보복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상해와 보복상해, 어떤 차이가 있나?

A.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보복상해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과 관련하여서도 특수상해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보복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Q. 일반 성인이 보복상해가 인정됐을 때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소년’의 보복상해가 인정됐을 때,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

A. 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반면 성인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확정형으로 처벌받는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