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경찰서는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조장 게임장을 단속, 업주·종업원 등을 붙잡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개·변조 게임물 제공 및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구미시 소재 사행성 게임장 세 곳을 적발해 게임기 213대 및 현금 730만원을 압수 했다.
이 중 한 업소는 지난 7월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 된 이후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구미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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