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적발
상태바
구미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적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9.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경찰서는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조장 게임장을 단속, 업주·종업원 등을 붙잡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개·변조 게임물 제공 및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구미시 소재 사행성 게임장 세 곳을 적발해 게임기 213대 및 현금 730만원을 압수 했다.

이 중 한 업소는 지난 7월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 된 이후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구미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