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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 이승우, 과거 징계 이유 재조명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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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 이승우, 과거 징계 이유 재조명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때문"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7.09.17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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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승우 SNS)

[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 최근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베로나로 이적한 이승우의 과거 징계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베로나' '이승우'가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승우의 과거 징계 이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승우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이하 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2016년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중인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을 포함해 유스팀 선수 6명에 대해 FIFA 규정 19조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을 들어 2016년까지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파가 근거로 든 조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일지라도 해당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면서 현지에 체류할 경우 예외 적용을 받게 되지만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이승우, 장결희(17) 등 U-18 선수들은 2016년까지 바르셀로나가 치르는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으며 친선경기에만 출전이 가능했다. 

한편 이승우는 2011년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입단한 뒤 지난달에 이탈리아 프로축구 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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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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