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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허가 지역외 토사 불법반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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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허가 지역외 토사 불법반출 '의혹'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9.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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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교월리 산12번지 외 5필지의 총 9,249㎡ 중 6,489㎡ 면적 중 버섯재배사로 인허가를 했고 땅주인은 허가지역 외의 주변 산지 토사를 반출한 현장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군이 버섯재배사로 허가해준 토지 외에 토사를 반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청양읍 교월리 산12번지 외 5필지의 총 9,249㎡ 중 6,489㎡ 면적에서 지난 2016년 2월 버섯재배사로 인허가를 했고 땅주인은 허가지역 외의 주변 산지 토사를 반출해 불법 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군은 땅주인 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독려하고 현장 확인결과 복구가 미흡해 재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버섯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군이 발주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장에서 운반한 토사를 야적해 놓고 다른 곳으로 토사를 반출하며 야적장 등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 는 "다목적체육관건립 공사현장 토사를 산지훼손 복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땅주인의 입장을 받았다"며 “개발행위 사업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시일이 남았고, 식재용 나무와 복구장비를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 복구의지가 있어 복구 진행상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민 D씨는 “일반 주민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벌써 고발조치를 당했을 것이다”며 “땅 주인과 군의원이 친인척 관계인데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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