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무기징역”…미성년자성폭행, 아동성범죄 처벌 무게 덜려면
상태바
“최고 무기징역”…미성년자성폭행, 아동성범죄 처벌 무게 덜려면
  • 김정일 기자
  • 승인 2017.09.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후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의 사건이 눈길을 끈다. 일당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이를 촬영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는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일당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 발생 건수가 5년동안 5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건 꼴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동성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성범죄는 지난 5년 간 매년 1000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강간 등 미성년자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취급되는 성범죄가 95%를 차지했다.

지난 9월 초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분에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미성년자성폭행을 포함한 아동성범죄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아동성범죄처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취급되는 범죄일수록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정만 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기자 jikim2066@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