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26 (목)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6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학교성추행
상태바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6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학교성추행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1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과거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학교성추행한 혐의로 불기소 됐던 20대 A씨가 최근 재수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당시 17세)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교의 기숙사에서 동급 여학생 3명을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피해자 측의 항고로 A씨는 재기소 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내려졌다.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추행사실은 인정되나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욕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은밀한 부위를 만졌음에도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A.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 결과는 최근 법원이 성적자기결정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과 괘를 같이한다.

Q. 강제추행 처벌,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것이 처벌이 더 엄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이 더 엄중한가.

A. 그렇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더 엄중할 수 밖에 없다.

Q. 이번 사건과 같은 학교성추행의 처벌 수준은?

A. 피해자가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학교성추행, 혹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을 조언하자면?

A.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법률지식과 사건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싶다. 성추행이라는 것이 가볍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또한 성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 자세가 결과를 좌우하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