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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8600원’…올해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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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8600원’…올해比 25%↑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7.09.1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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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 인상했지만 서울·경기보다 낮아…일부 자치구와 역진 “차별 어쩌나”
산하 기관·민간에는 미적용…市 “현재로써는 대책 없어”
사진=인천시청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86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 6만 8800원, 월급 179만 7400원 수준이다. 올해보다 25%(17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처럼 인상폭이 높은 데는 올해 생활임금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시의 2017년도 생활임금은 6880원으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의 8197원, 경기도의 7910원 보다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서울 9211원, 경기도 8900원과 격차를 크게 줄이게 됐다.

문제는 일부 인천 내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생활임금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보다 높은 시급 9370원으로 정했다. 부평구 역시 인천시보다 다소 높은 시급 8630원으로 정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생활임금이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 430여명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산하 기관에서 고용한 인력이나 민간 부문에는 생활임금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인천시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일부 자치구와 시 간, 민간과 공공부문 간 생활임금의 수준 및 적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노동자들 간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지자체별로 적용대상 근로자의 수, 지자체별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인천시에서도 생활임금의 격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지나친 격차 발생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상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에서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 파악 및 참여 유도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결정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센티브 등의 유도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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